불길 속에서 90대 할머니를 구조한 스리랑카 출신 이주 노동자에게 정부가 영주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공로를 인정해 영주권이 주어진 첫 사례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허성준 기자!
스리랑카 의인이 오늘 영주증을 받았다고요?
[기자]
네, 오늘 오전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영주증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주인공은 스리랑카인 39살 카타빌라 니말 씨인데요.
영주 자격을 받은 니말 씨는 감격해 하며 '한국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수여식에는 니말 씨가 구조한 할머니의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법무부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어 니말 씨에게 영주권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참석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 의견이었는데요.
니말 씨가 형사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고,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의상자로 지정된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이렇게 영주권을 받는 사례가 처음이라고 하는 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기자]
네, 지난해 2월이었습니다.
경북 군위군의 한 주택에서 큰불이 났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90대 할머니가 불길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불길이 너무 거세 주변 사람들이 구조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근처 과수원에서 일하던 니말 씨가 불 속으로 뛰어들어 할머니를 구한 겁니다.
니말 씨는 '스리랑카에 있는 노모 생각에 집 안에 갇힌 할머니를 외면할 수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한국행 비행기를 탄 것도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님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전장비 없이 맨몸으로 불 속으로 뛰어든 대가는 컸습니다.
얼굴과 목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유독가스에 기도와 폐가 손상돼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2년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도 폐가 제 기능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당시 니말 씨는 불법 체류 중이었지요?
[기자]
네, 니말 씨는 지난 2011년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2016년 체류 기간이 만료됐지만, 출국하지 않고 군위의 과수원에서 일했습니다.
불법체류 신분인 것이 드러나면 범칙금이 부과되고 강제추방되는 등 불이익이 상당한데요.
그런 상황을 감수하고 불길로 뛰어든 겁니다.
이에 보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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